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차질없이 준비

2021.11.03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한겨레 <고용보험 적용 두달 전인데…배달대행업 “준비 덜 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아울러 이 업종이 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어서, 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 업체가 몇 개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음식배달 플랫폼을 모두 62개 파악했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인지도 확실치 않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및 대리운전 플랫폼과 실무 간담회를 통해 신고사항·방법 등을 현장 안내하여, 

ㅇ 법 시행(’22.1.1.) 전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하게 운영하거나 신규로 창업하는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항을 안내하겠음

□ 아울러,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22.1.1.) 전후로 집중홍보기간(’21.12월~’22.1월)을 운영하여,

ㅇ 플랫폼사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사업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제도 및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확대추진반(044-202-791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암모니아 발전은 탄소중립 위한 대안…글로벌기업·국가서 이미 기술개발 진행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