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수립·시스템 개선 추진

2021.11.05 중앙사고수습본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했으며,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동아일보 <정부 ‘재택치료 앱’ 부실…환자 27명 중 2명만 연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서비스’ 앱의 비대면 진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자들 상당수 앱 활용 못해 음성-화상통화로 원격진료 대체

○ 재택치료 대상 기준에 맞지 않은데 민원제기 등으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어 향후 환자 증가 시 건강관리 대응 우려

[복지부 설명]

○ 재택치료환자의 건강관리(모니터링)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활력징후(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와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을 1일 2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일 1회는 유선 확인), 

- 입력 결과를 의료진이 확인하여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 앱의 비대면 진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시스템 오류 문제는 아니고 의료진과 환자간의 앱 사용미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일반 SNS(카톡, 페이스북 등)와 달리 사전 연락 후 비대면 진료 기능 사용 필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환자에게는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료진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예정(11월 2주 예정)

○ 현재 재택치료자용 진료지원시스템은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을 확대, 기능 개선한 것으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보다 적합하도록 권한 체계 개선, 사용자 편의 개선, 시스템 자원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본인 동의를 전제로 주거기준, 앱 등 ICT 활용능력을 세밀히 평가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기초역학조사와 의료진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며,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 따라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함

[붙임]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044-202-185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국민 직무역량 강화 위해 적극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