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했으며,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동아일보 <정부 ‘재택치료 앱’ 부실…환자 27명 중 2명만 연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서비스’ 앱의 비대면 진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자들 상당수 앱 활용 못해 음성-화상통화로 원격진료 대체
○ 재택치료 대상 기준에 맞지 않은데 민원제기 등으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어 향후 환자 증가 시 건강관리 대응 우려
[복지부 설명]
○ 재택치료환자의 건강관리(모니터링)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활력징후(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와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을 1일 2회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일 1회는 유선 확인),
- 입력 결과를 의료진이 확인하여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 앱의 비대면 진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시스템 오류 문제는 아니고 의료진과 환자간의 앱 사용미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일반 SNS(카톡, 페이스북 등)와 달리 사전 연락 후 비대면 진료 기능 사용 필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환자에게는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료진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 예정(11월 2주 예정)
○ 현재 재택치료자용 진료지원시스템은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을 확대, 기능 개선한 것으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보다 적합하도록 권한 체계 개선, 사용자 편의 개선, 시스템 자원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본인 동의를 전제로 주거기준, 앱 등 ICT 활용능력을 세밀히 평가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기초역학조사와 의료진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며,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에 따라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함
[붙임]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044-202-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