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 위원, 법령 규정 요건 갖추고 있다고 판단”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국민일보 <‘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밀일보는 11.8일「‘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ㅇ “위원을 추천한 국회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ㅇ “ㅇㅇ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 2. 경제학·경영학·재무이론 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ㅇ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09년~’10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16년~’18년), 금융회사 사외이사(’15년~현재) 등 경력 보유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02-2100-29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플라스틱옴니엄 투자, 정부와 협의 등 거쳐 최종 확정…투자신고식 의미 있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