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민간 협회를 통해 전 업계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우선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금융위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한국경제 <“민간협회가 가상자산 자율 감독”…규제 초안 나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1.23일자 「“민간협회가 가상자산 자율 감독“...규제 초안 나왔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업계를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우선검토하기로 했다”
ㅇ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원칙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동 내용은 국회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ㅇ 금융위원회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