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조선일보 <새 아파트 가며 30년 살던 집 팔았는데…종부세 400만→1억 6,200만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1.26(금) 조선일보 “새 아파트 가며 30년 살던 집 팔았는데... 종부세 400만 → 1억 6,200만원” 기사에서
ㅇ “현행 종부세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고지되는 세목으로 특정일(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관계 및 납세의무자 확정이 필요합니다.
ㅇ 헌법재판소도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시(2006헌바111, ‘08.9.25.)한 바 있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매년 6.1일에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②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 6.1일은 ‘05년 종부세법 제정시부터 17년째 유지되어 왔으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만약 종전 주택(강남 소재 주택)을 ‘21.6.1일 전에 양도하였다면 신규 취득한 아파트(성동구)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자(기본공제 11억원,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로 종부세를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③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는 종부세를 부담하던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예) ‘20년에는 종부세가 과세 되었던 주택이 해당 주택의 양도가 발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 취득 주택이 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또한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회피 수단으로 동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ㅇ 보유세 특성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취득 주택 비과세)은 곤란하고 혼인,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혼인,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특례는 일시적 2주택과 달리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주택으로 귀속
④ 특히, 언론의 보유세 급증 사례는 시가 약 43억원(공시가격 30억원)의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례로서,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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