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해 129조원이쌓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한겨레 <세입 오차 37.4% 역대 최대…지자체 곳간에 129조 쌓였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국민 1인당 250만원 분배 가능한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던 시기 지자체는 긴축예산을 펴, 경기회복 등에 악영향 끼친 셈
[행안부 입장]
□ 동 보도에서는 2020년 연초에 편성된 세입과 2020년 결산에 나타난 세입을 비교하였는데,
○ 이것은 2020년도에 각 지자체가 연초에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2~5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추경 편성이 모두 반영된 2020년 최종 세입예산은 428조 7,366억원이고, 2020년 세입 결산은 474조 456억원이므로, 이를 비교시 그 차이는 보도에서 분석한 129조 259억원이 아닌 45조 3,090억원입니다.
○ 최종예산과 결산의 차이인 45조 3,090억원 중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간 이월금 32조 9,790억원은 이월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할 재원으로
- 연초 세입예산과 최종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결산시에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남은 재원이 12조 3,300억원이 됩니다.
○ 그리고, 2020년도에 남은 12조 3,300억원은 202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jpg)
○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로 편성한 세입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활용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모든 재정활동의 수입과 지출 차액인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19년 약 6.0조원의 흑자에서 ’20년 약 8.7조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
○ 참고로,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를 일부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으나, 연도 중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약 52조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된 영향도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수오차를 분석할 때 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에 한정하여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초과 세입을 줄이기 위해 추계 오차 원인분석 등을 통한 추계방식 개선, 지방교부세 사전통지(12월 → 10월),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jpg)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알뜰주유소 점유율 낮은 일부 도심에 이격거리 요건완화 검토·반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