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낮은 일부 도심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요건완화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아주경제 등 <홍남기, 도심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조건 폐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 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현행 1km)도 폐지하겠다”라고 밝힘
[산업부 설명]
□ 알뜰주유소 전환은 석유공사 운영지침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지역 내 과도한 경쟁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알뜰주유소 상대적 점유율이 전국 평균대비 낮은 일부 도심에 대해서는 거리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내년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