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들은 여야 및 정부간 충분한 협의·심사과정을 거쳐 반영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국민일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추가…여야 실세들 또 끼워넣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6(화) 국민일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추가…여야 실세들 또 끼워넣기”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ㅇ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은 지역구 예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토건사업에 집중되는 선심성 예산은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증액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증액사업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ㅇ 예결위 소위 심사책자에 기재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위 “쪽지예산”은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이 과정에서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공식적인 위임 및 구성원 협의를 거쳐 여야 간사협의체를 구성하고,
ㅇ 효율적인 국회심사를 위해 동 간사협의체를 통해 일부 감액 및 증액사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금번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뿐 아니라,
ㅇ 긴급수급물자 구매지원(481억원), 감염관리수당(1,200억원), 사립대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264억원), 지역방역일자리(173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한시지원(17억원) 등 국민민생과 방역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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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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