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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 위원회 통폐합·중복위촉 방지 등 운영 내실화 추진

2021.12.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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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중복위촉 방지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조선일보 <‘위원회 공화국’…文정부서 지자체 위원회 年 1,000개씩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소속 위원회)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25%에 달함 등

- (행정기관 위원회)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등 지적

[행안부 입장]

<지자체 소속 위원회>

○ 지자체 위원회는 ’20.12월 기준 28,071개로 ’19년 대비 1,676개(6.3%↑) 증가*하였고, 연중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7,198개로 전체 위원회 중 25.6% 비중입니다.

* ’16년 22,891개(15년 대비 1,162개↑)→’17년 23,500개(609개↑)→’18년 24,784개(1,284개↑) →’19년 26,395개(1,611개↑) →’20년 26,395개(1,676개↑) / 연평균 1,268개 증가

○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와 지자체가 매년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전체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스스로 정비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시행 후 3,298개 정비

** ’17년 521개, ’18년 285개,’19년 837개, ’20년 586개 / 평균 557개 신설

*** (설치근거) 법령 66%(의무56.5%, 임의9.5%), 조례 29%, 기타 5%

카드뉴스

○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21.1.13일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 유사·중복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 실태조사(매년) 결과, 비효율 법령상 의무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에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근 6년간(’15∼20년) 217개(15개 부처) 위원회 정비요청, 17개 위원회 정비 요청 수용, 5개 위원회 법령개정 완료

○ 앞으로도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지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위원회 정비(폐지·통폐합)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에서 위원 위촉 전 중복여부를 인재DB에서 사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복위촉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5), 경제조직과(044-2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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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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