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중복위촉 방지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조선일보 <‘위원회 공화국’…文정부서 지자체 위원회 年 1,000개씩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소속 위원회)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25%에 달함 등
- (행정기관 위원회)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등 지적
[행안부 입장]
<지자체 소속 위원회>
○ 지자체 위원회는 ’20.12월 기준 28,071개로 ’19년 대비 1,676개(6.3%↑) 증가*하였고, 연중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7,198개로 전체 위원회 중 25.6% 비중입니다.
* ’16년 22,891개(15년 대비 1,162개↑)→’17년 23,500개(609개↑)→’18년 24,784개(1,284개↑) →’19년 26,395개(1,611개↑) →’20년 26,395개(1,676개↑) / 연평균 1,268개 증가
○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와 지자체가 매년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전체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스스로 정비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시행 후 3,298개 정비
** ’17년 521개, ’18년 285개,’19년 837개, ’20년 586개 / 평균 557개 신설
*** (설치근거) 법령 66%(의무56.5%, 임의9.5%), 조례 29%, 기타 5%
.jpg)
○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21.1.13일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 유사·중복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 실태조사(매년) 결과, 비효율 법령상 의무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에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근 6년간(’15∼20년) 217개(15개 부처) 위원회 정비요청, 17개 위원회 정비 요청 수용, 5개 위원회 법령개정 완료
○ 앞으로도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지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jpg)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위원회 정비(폐지·통폐합)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에서 위원 위촉 전 중복여부를 인재DB에서 사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복위촉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5), 경제조직과(044-205-23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업무상 질병의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 위해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