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뉴스1 <‘특례’ 없는 ‘특례시’ 되나…출범 한 달 앞둔 고양 등 4개시 ‘불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권한 이양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행안위 부대의견이 권한 위임 촉구에 귀를 닫은 행안부의 논리가 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 발굴, 특례 입법 지원 등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 7월부터 4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공동으로「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道 의견수렴을 거쳐 분권위**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
**「지방분권법」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발굴된 특례가 반영된 의원발의「지방분권법」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제2차「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백혜련 의원안(11.2. 발의 / 8개 특례), 박완수 의원안(11.10 발의 / 16개 특례)
** 비영리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 특례 60건 포함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