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에 대한 적용 시기 조정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국민일보 <‘청소년 방역패스’ 학부모들 반발에…짧게는 2주, 길게는 5월로 연기 검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청소년 방역패스제(백신접종·음성확인)의 학원에 대한 적용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에 대한 적용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조정과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