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체계를 마련중이며, 행안부는 관련부처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48명을 보강하여 대응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한국경제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 중대재해와 관련 적은데 금융위·공정위까지 전담조직 신설 의무화
- “조직규모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지침 및 해설서를 배부하였습니다.
- 각 부처도 사업장의 효율적인 산업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업무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함에 따라 8개 부처 27개 사업장에 관련 인력 48명(안전관리자 28명, 보건관리자 20명)을 보강(11.23. 시행)하여 사업장 안전검검, 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인력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8), 조직기획과(044-20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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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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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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