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교지침에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조선일보 <6개월새 5번 바뀐 등교지침, 학부모·교사 부글부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등 교육분야의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방역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 왔으며,
* 2학기 학사운영 시 의견수렴 경과 : 방역당국 정례 협의, 방역전문가 간담회(7.30.), 교원단체 협의회(8.3.), 학부모단체 간담회(8.4.), 시도교육감 간담회(8.4.) 등
ㅇ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과 비상 상황 시 계획 등을 사전에 안내*해 왔습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10월) : 거리두기 단계별(1~4단계) 학교 밀집도 제한 등 학사운영 단계적 일상회복 후(11월~) : 3주 준비기간 후 전면 등교 실시, 비상 상황 시 밀집도 제한
□ 동 보도에서는 등교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며, 등교 지침이 6개월 새 5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하였으나,
ㅇ 이는 등교 지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방역 대응 체제의 변화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비상 조치의 실시에 따른 사전 예고된 조치입니다.
□ 특히, 교육부는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10.29.)하면서, 3주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ㅇ 의료 대응 여력 한계 등 국가 전체적인 비상 상황 조치 시에는 학교 밀집도 제한 등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고, 시도교육청 등과 세부적인 방안을 공유해 왔습니다.
□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12.16.)」은 국가 전체적인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의거하여,
ㅇ 사전 예고된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교 지침의 원칙이 없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등교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국가 방역 비상 상황에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며,
ㅇ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보다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 학생·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렵고, 단체생활로 미접종 그룹의 감염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