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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신원정보 범위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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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개인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대상범위를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한국경제 <당근마켓 ‘초간편 가입’ 논란…“소비자 편의” vs “먹튀·탈세 부추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개인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대상범위를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20조)은 C2C전자상거래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①판매자의 신원정보(성명·전화번호 등)를 확인하고, ②거래당사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C2C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①개인판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②판매자-소비자 간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된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입법예고 이후,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는 ①개인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②그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개인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로 규정한 전부개정안(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ㅇ 그와 더불어 위 법안들은 C2C플랫폼에 대하여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와 ⊙해당 플랫폼 내의 판매자가 개인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병욱 의원안(’21.6.10.), 유동수 의원안(’21.8.18.) 등

□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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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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