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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용예산 최소화 및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지원

2021.12.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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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파이낸셜뉴스 <“일단 받고보자” 지방예산 연30조 남아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한 해 30조원이 넘으며, 매년 30조원 정도가 정부에 환수되면서 국가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반납은 큰 문제이며, 불용예산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행안부 입장]

□ ’20년도 지자체 불용예산으로 보도된 32.1조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아니라, 전체 243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합계 금액으로,

○ 초과세입(11.6조원), 예비비(7.4조원), 지출잔액(9.5조원), 지자체 보조금 정산잔액(1.8조원), 기타 낙찰차액 등(1.8조원)이 포함된 규모이며, 이는 국가에 환수·반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고 사용목적이 정해진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재원

○ ’2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2.1조원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21년도 당초 및 추경세입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 ’20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최종예산은 총 120.1조원이며, 국가의 보조금은 85.9조원, 지방비는 34.1조원입니다.

○ 지자체 최종예산 중 집행액은 105.6조원으로 집행률은 88.0%이며, 전년도에 비해 2.2%p 상승하였습니다.

○ 국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 85.9조원 중 미집행액은 7.7조원이고 ’21년 사업비로 이월된 금액은 5.4조원입니다. 따라서 ’20년 국고보조금 중 국가로 반납*된 금액은 2.3조원에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축소),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발생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재정협력과(044-20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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