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후 전원명령은 치료 중단이 아닌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옮겨 지속적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서울신문 <20일 후 전원, 사망위험 큰 간접살인, 중환자 생사보다 병실가동률만 집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증상 발생 20일 이후 환자의 중환자실 전원 명령은 사망위험이 큰 간접살인으로, 중환자 생사보다 병실 가동률만 집착
[복지부 설명]
○ 증상발생일 20일이 지난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명령(12.20)은 치료 중단이 아닌 일반병상 등으로 옮겨 치료를 지속한다는 의미임
- 아울러,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소명을 통해 전담병상 지속 재원도 가능함
* 금번 전원명령(12.20) 이후, 113명은 일반병상으로 전원하여 치료, 61명은 전담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 일반병상 전원을 통해 발생한 코로나19 치료 중증전담병상은 다른 중중의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다시 사용하고 있음
○ 전원명령 이후 사망하신 분들은 전원 도중이 아닌 전담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에 사망하신 분들임을 밝히며,
- 유족분들의 비통한 마음을 고려할 때, ‘간접살인’이란 표현은 매우 유감임을 밝히는 바임
○ 향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효율화팀(044-202-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