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대전보훈병원 집단감염 대처는 방역지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병원 내 확산세는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매일경제TV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ㅇ 대전보훈병원 물리치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재원환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보건당국에서는 밀접접촉자 분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같은 병동에서 생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였으나, 병상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날 이송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병동 내 빈 병실로 이동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격리병동에서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확진자는 개별 화장실이 있는 병실로 옮기거나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고, 미확진자는 화장실 내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공간 분리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격리병동은 화장실 청소 시 문고리 등 접촉이 잦은 부분을 소독포로 수시로 소독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지적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전보훈병원과 함께 감염병 대처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방역을 강화하여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