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 교정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폭행 등 규율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수용자를 분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9일 KBS <폭행 신고를 한방에서…교도소 수용자 관리 곳곳 ‘허술’>등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최근 발생한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12. 21.) 관련, 상기 제하 보도내용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용자 폭행 여부 설문조사를 같은 거실에서 작성한다”는 언론보도 관련
○ 전 교정시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거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거실에서 설문서를 받고 있으나, 접견실ㆍ수용동 복도 등에 별도 신고함을 설치하여 폭행 등 피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폭행 등 규율위반 혐의 발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수용자를 분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3주 집단 격리되는 동안 수용자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언론보도 관련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폭행 피해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망인의 경우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수용생활 중 근무자가 인지할 만한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았고, 고충 호소나 피해 사실 신고도 없어 개별 면담 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코로나19 집단격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사건 석달 전 폭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 법무부는 해당 민원 접수* 직후 이 거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용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채널A ‘감방 내 협박…석 달 전 경고 민원 있었다’언론보도 관련(12. 29.)
○ 민원 관련 사안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대전지방교정청의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자 대상 설명회(’21. 12. 28.[화] 14:00∼15:40, MBS·KBS 등 기자 7명 참석)
※ 유족의 요청에 따른 ‘사고 경과 설명회’ 예정(’21. 12. 31.)
□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전 교정시설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