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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경찰청 비직제기구 조치방안 검토 중

2021.12.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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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경찰청 비직제기구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세계일보 <이 와중에 경찰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 없어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과 대테러과장 직위가 사라져 신변보호 대상자 등 피해자 보호 및 증가하는 자생적 테러 대응 기능 약화 우려

- 경찰청은 비직제로 운영 중인 피해자보호담당관·대테러과·경찰위원회담당관 등 3개 직위에 대해 행안부에 직제 반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

[행안부 입장]

○ 경찰청은 ’15년 이후 법령(직제)에 근거 없이 피해자보호담당관, 대테러과,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을 비직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경찰청 직제 상 피해자보호 업무는 인권보호담당관, 대테러 업무는 위기관리센터,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지원 기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직 법령 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 동안 수차례 비직제 기구를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나,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비직제기구를 운영해온 사항입니다.

○ 행안부는 경찰청 비직제기구의 업무량,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 등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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