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세계일보 <수원·용인·고양·창원 ‘무늬만 특례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4개 특례시는 지난해부터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일부 복지혜택 외 특례 권한 거의 없어, 행·재정 지원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21.7월~12월)하여, 특례 발굴*, 관계부처 및 道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등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
○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으므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원발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 특례 60건 포함
** 백혜련 의원안(’21.11.2. 발의 / 8개 특례), 박완수 의원안(’21.11.10 발의 / 16개 특례)
○ 아울러,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특례사무 발굴·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실·국 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을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11.30.~’22.1.10.)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