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GDP 대비 나라빚 100%까지 허용?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맹탕 논란>정부의 재정준칙이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수지비율 중 하나의 지표만 충족해도 되도록 설계돼 구속력이 낮으며, 국가채무비율이 100%까지 허용되는 느슨한 구조
☞[기재부 설명] 정부의 재정준칙은 현 재정상황과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됐음
아울러 정부의 재정준칙은 상당수준의 총량관리 노력이 전제돼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정부는 준칙 준수를 위한 건전화노력이 담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21.9월)했음
◎[보도내용] 채널A<열흘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 코로나전담병원 지정으로 열흘만에 60명이 넘는 유공자와 가족들이 급히 퇴원 또는 전원
☞[보훈처 설명] 인천보훈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지속 증가 등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12.23.)에 따라 공공병원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음
◎[보도내용] 매일경제<요기요 매각 앞두고 경쟁력 떨어뜨린 DH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해 ‘요기요 현상유지 명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림
☞[공정위 설명] 현상유지 명령과 관련해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위반했는지를 이행감독위원회와 함께 매월 점검했음
점검 과정에서 더 충실한 이행감독을 위해 수차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자료 보정명령)했고, 결합 승인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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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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