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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 설명

2022.01.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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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월 6일 KBS 등<‘치솟는 물가’에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서민 술값도 오르나?”>, 한국경제<“상속주택 종부세 2~3년간 면제…이후엔 1% 지분도 종부세 중과”>, 조선비즈<대선 稅퓰리즘 된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주택 종부세 부담, 2~3년 덜어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 1. 6.(목) KBS, 서울경제, 조세일보 등은 맥주ㆍ탁주 세율 인상으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보도

□ 2022. 1. 6.(목) 한국경제는 “상속주택 종부세 2~3년간 면제…이후엔 1% 지분도 종부세 중과” 기사에서, 시골집 1%만 상속을 받아도 2~3년 내 미처분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보도하였으며,

ㅇ 조선비즈는 “대선 稅퓰리즘 된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주택 종부세 부담, 2~3년 덜어준다” 기사에서, 이번 종부세 완화 등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세퓰리즘’정책을 담고 있으며, 선거용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가격인상이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종량세 적용 주류에 대해 물가연동제 적용

※ 주세법 §8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제3조에 따라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ㅇ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류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맥주의 경우 한캔 기준(500ml) 약 10원, 막걸리의 경우 한병 기준(750ml) 약 0.8원의 인상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주택이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게 되는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상속주택 및 현행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ㅇ 이는 현행 주택 수 제외 지분율 요건은 4자녀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하여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3자녀 부모 중 1인 사망 시 법정상속분: 배우자 33%, 자녀 각 22%

ㅇ 한편,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종부세 보완 방안 등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투기 목적 없는 주택보유에 대하여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관계부처·기관 등의 건의 및 언론 제기사항 등을 지속 검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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