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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통해 주민등록 제도 안정적 관리

2022.01.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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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머니투데이 <10개월새 100세 노인 1.4만명 증발한 이유? ‘거주불명자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09년 4월)을 통해 거주가 불분명한 자를 말소하지 않고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의료서비스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할 필요

□ 그러나, 거주불명자 누적으로 인한 지속적인 증가*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20.12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100세 이상)  2,793명(’10.9월) → 11,113명(’10.10월) → 22,295명(’21.2월)으로 증가

** 거주불명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 이러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100세 이상 인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한 결과입니다.

※ (’21.3월,12월) 100세 이상  22,295명(’21.2월) → 11,635명(’21.3월) → 7,961명(’21.12월)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인구동태 파악과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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