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2022년 1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침대 맞춰 다리 잘랐나> 여당의 돈풀기 압박 커질라 세수 전망치 셀프축소,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
☞ [기재부 설명] 국세수입 추계는 경제지표 전망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회귀모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감안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국세 수입 추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은 검토한 바 없음

◎[보도내용] KBS 뉴스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 [환경부 설명] 2014년 이후 양변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여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이 6리터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였음. 현재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양변기만 제조·수입 중임. 향후 양변기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수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적정 설비를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상황 속 변호인접견권 보장에 최선 다하고 있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