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업종별 자율점검표,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위한 것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중앙일보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은 고용부가 내놓은 자율점검표를 보고 더 혼란에 빠졌다. 점검항목이 40페이지, 400여개에 달한다. 진단항목 80개,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277개 등 공통체크리스트만 357개다. 

ㅇ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야별 위험요인 점검항목이 280여개다. 사다리(22개), 통로(15개), 기계·기구 일반(12개), 지게차(14개), 리프트(15개), 컨베이어벨트(23개) 등이다. 

ㅇ 이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전문 기술영역이어서 점검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작년(2021년)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위험 산업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심으로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기업은 이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자체진단을 할 수 있음

□ 자율점검항목이 다소 많은 것은 산업별로 주로 사용하는 위험기계와 유해인자를 대부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ㅇ 개별기업은 사업장의 작업방식이나 업무형태,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 기구, 유해인자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없음

* (예시) 프레스를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프레스와 작업장 청소, 지게차, 유해 화학물질, 근골격계질환 등 약 9개 분야 체크리스트(100여개 항목)만 선택 활용 가능

ㅇ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점검이 가능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음

* 사다리(22개), 통로(15개) 등의 점검항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다리와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함

□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22조)

ㅇ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전문 기술영역이라고 해서 점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님

□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전문 용어를 현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하고, 업종을 보다 세분화한(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