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정부, LED 광고 승인하며 “10대만 하라”> 시행 3년간 632건 승인했지만 제도 개선까지 간 건 129건뿐, 규제 푼다며 조건 달아…신사업들 줄줄이 폐업
☞[행안부·국토부·과기부 설명] (서비스 미개시 건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서비스 개시까지 준비기간(6개월~1년) 필요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271건의 과제 대부분은 지난해 승인된 과제들로 실증사업 개시 준비중이며 271건 중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11건으로 사업자가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사례
(규제개선 건수) 승인과제 632건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중 232건은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실증 종료 후 안전성 검증 과정에 있으며 129건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 완료
(중복집계) 규제샌드박스는 사업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과제라 하더라도 신청·승인 시기가 다르고 승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실증 또는 사업화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관리 필요
첫번째 신청한 기업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신청한 기업도 같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승인을 받은 과제는 1건으로 계상
(심의기간) 일부 쟁점과제 외 대부분 신청과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개월 소요
(부가조건)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특히 기업이 부가조건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조건 완화를 요청할 수 있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운영중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통계 거품 걷어내자…취업자 209만 명 증발>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계산 때 2017년과 비교해 취업자 수 209만 명 감소
☞[고용부 설명]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 보조지표인 FTE(전일제 환산)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국의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OECD도 각국의 고용상황 비교 시 ILO 기준 통계(15-64세 중심)를 공식적으로 사용
OECD의 FTE(전일제 환산) 고용률 통계는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니라 국가별 여성 경력단절과 시간제 비중이 다른 상황을 고려한 ‘성별 노동참여 격차’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 FTE 기준 지표는 성별 15~64세 고용률만 발표하며 취업자 수 통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다수의 관련 기사 내용과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감소에는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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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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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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