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신설은 신중하게, 또한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파이낸셜뉴스 <600곳 넘는 ‘정부위원회’도 떨고 있다…“실적 저조·기능 중복” 차기정부 통폐합 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文정부 들어 60개 이상 늘어나,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00곳 이상
- 일부 위원회는 정부정책 면피용으로 활용, 친분 인사 임명해 전문성 의구심도
[행안부 입장]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 정비 실적(‘17.5~’21.12) : 총 149개(폐지·통폐합30, 운영활성화 119)
- ‘21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32개)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통보(‘21.6)하여 예산 삭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2개 위원회 예산 : (21년) 총 1,322백만원 → (‘22년) 총 823백만원(전년대비 △499백만원 삭감)
○ 아울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폐지·통폐합)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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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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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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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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