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전입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KBS <‘농막’ 짓고 위장전입…보조금까지 챙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신고를 통해 농촌 주민으로 인정돼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주민등록제도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중입니다.(법 제1조) 특히 농막전입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지 여부, 농막에서 주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반 상황,거주 이전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 (법 제6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거주관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확인 및 주기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 관련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법 제37조 3의2)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대한 고발 현황
(’16) 195건 → (’17) 151건 → (’18) 104건 → (’19) 99건 → (’20) 102건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등록 사후확인과 사실조사를 철저히하여 정확한 인구동태 파악과 전입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