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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 산재사망사고 모두 신속·엄정 수사 진행 중

2022.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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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4건 모두 책임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비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국민일보 <중대재해법 있어도 올 75명 산재사망…전년보다 3명 많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상황을 보면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중략)

ㅇ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84%는 ‘비수사대상’으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갔다.(중략)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고용부가 수사에 나선 사고는 단 3건(16%)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84%)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해 수사를 피해갔다.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이후 ‘21년 하반기 산재사고사망자는 ‘20년 하반기 대비 감소(100명, 23.2%)* 하였고

*▲‘20.7~12월, 산재사망사고 431명 → ▲‘21.7~12월, 산재사망사고 331명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2.20.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동기(15명 사망) 대비 4명(26.7%) 감소하여 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4건 모두 책임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비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없으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5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16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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