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망서비스업 등의 통신장애와 관련해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한국일보 <10분만 통신장애 와도 피해 큰데…배상기준 ‘3시간→2시간’ 가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망서비스업 등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배상기준 및 피해배상액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분쟁해결기준 상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배상액을 통신3사 약관 수준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2.24.) 10분만 통신장애 와도 피해 큰데... 배상기준 ‘3시간⇒2시간’ 가닥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정책과(044-20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