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고시 개정안은 새로운 산재 인정 기준이 아닌 신속한 산재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안”이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조선일보 <관절 아프면 무조건 산재? 임기말 밀어붙이는 친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경영계 반대에도 산업재해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 고용부는 업종과 근무 연수만 충족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추정하는 고시 개정안 마련
ㅇ 고용부는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노사정 간담회에도 참여하지 않은 ○○노총을 수차례 만나 고시개정안을 만들었다. 경영계 의견을 묵살하고 노동계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 붙이는 패턴은 현 정권 내내 반복
[고용부 설명]
□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안”은 재해자의 산재입증 책임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19.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ㅇ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두45933, 2021.9.9.)
- 그러나 재해자는 산재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 재해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때까지 치료비 부담,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고용불안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ㅇ 이러한 재해자의 산재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과거 산재인정 사례 분석과 전문가 연구용역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고시개정안은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님.
ㅇ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①산재신청→②재해사실에 대한 기초조사(서면)→③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특별진찰→④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⑤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됨.
- 이러한 절차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상병명, 근무직종,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임.
□ 개정 고시안은 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하였고 합리적인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해 가고 있음.
ㅇ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1.11월부터 진행되어 ’21.12.20. 입법예고 이후 ’22.1.20.까지 토론회 및 의견수렴(업무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5회), 업무협의(노동계 3회, 경영계 4회)
ㅇ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입법 절차(행정예고-의견수렴·반영-규제심사)를 진행 중.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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