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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하면 안돼

2022.03.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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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게시·전파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상 속보에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취합해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한국경제 칼럼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4건·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건·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을 나타났다.(중략)

ㅇ 고용부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5건, 사망자는 42명으로 작년 동기(52건·52명)보다 17건·1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중략)

ㅇ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공단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중략)

ㅇ 고용부의 산재사망사고 통계가 정확하다고 해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법 시행 초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기업이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말자’며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 보도된 산재사망사고 현황은 보도내용에 나오듯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를 취합한 것으로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리집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게시·전파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속보의 특성상 속보에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취합하여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서 보고하는 사망사고를 취합·분석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건설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3월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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