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무직 임금기준은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위해 노·정이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이데일리 <文정부 작품 공무직 尹에 뒷감당 떠 넘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명 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게 됐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논의가 현 정부 임기 한달여 남긴 이제야 시작됐기 때문이다.
ㅇ (중략)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직무급) 취지를 반영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기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인사 관리, 임금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립(‘20.3월)한 이후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해 신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작년 4월부터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무직 임금기준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과제로서 해외사례*를 비추어 볼 때도 단기에 추진하기 보다는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 (해외사례) ▲영국(97년~07년), ▲독일(89년~03년), ▲미국(65년~72년)
ㅇ 작년 하반기부터 전문가TF 구성·운영방식, 실태조사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협의·조율한 후에 금년 2월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였음
* 공무직위원회 산하 임금의제협의회 구성(‘21.4월) → 「공무직 임금 및 수당기준 마련 계획」확정(‘21.8.31) → 전문가TF 구성(‘21.11월~) → 「공무직주요직종 임금실태 조사 및 분석」연구용역(‘21.2월~)
□ 향후 공무직 임금기준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임금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지원기반과(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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