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의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국민일보 <文정부, 정권 교체 직전 ‘대기업 막판 규제’ 나선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에 전년도 말 재무 자료 등을 요청하고, 각 기업집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와 관련 기업집단은 3월에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거쳐 전년도 말 재무 자료를 확정한 후, 4월에 최종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정위는 위 최종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 현재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