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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종 등 정기 근로감독 실시 후 법령 따라 후속조치

2022.04.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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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ICT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 실시 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세계일보 <‘IT기업 94% 노동법 위반’ 쉬쉬한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6.(수) 세계일보, ‘IT기업 94% 노동법 위반’ 쉬쉬한 정부 

ㅇ고용부의 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02개소 중 190개소(94.1%)에서 총 57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56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상 철퇴를 내린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단 7건에 불과했다.

ㅇ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기업 감싸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는 ’21년 하반기 ICT업종 정기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기업 감싸기’라고 인용보도하고 있으나,

○ 고용부는 300인 이상의 ICT업종 등을 적극적으로 정기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한 후

-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ICT 업종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 후 감독을 진행했으며,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였음

□ 근로감독 결과 외부공개 관련,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특별·수시 감독 결과는 대부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정기감독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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