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물류·IT 서비스 내부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만이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공시로 인해 영업전략 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경제 <“CCTV 설치 내역까지 들여다 보겠다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래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연간 거래금액이 해당 규모 미만인 회사들은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연도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ㅇ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CCTV) 제조·설치업은 IT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수상·항공업은 당초부터 물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CCTV, 수상·항공은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매뉴얼 및 공시 설명회(3.29.~30.) 교육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음
⇒ 따라서, 71개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2,612개)가 약 2억 건이 넘는 모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물류·IT서비스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공시 양식에 따라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시하므로 영업전략이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발생 시 즉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사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시로 인하여 산업기술, 영업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공정위는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시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044-20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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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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