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등록 전 단순한 사전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이데일리 <“공정위 사전조사는 강제조사 수준 美·EU 수준 방어권 보장해야”>, 동아일보 <“공정위 조사방식, 美-EU보다 기업에 큰 부담”>, 4월 25일 연합뉴스 <“미국-EU처럼 공정거래위 사전조사서 강제조사 금지해야”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신고서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15일 등) 내에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건착수를 하고 있으며*, 사건으로 등록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조사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가 가능함을 조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제12조(사건의 등록) 신고접수일부터 15일 등의 기간 내, 직권인지의 경우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최초 진술조사 또는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날까지 사건으로 등록’
ㅇ 사건으로 등록하기 전 단계에서 실태파악 목적 또는 단순 문의 차원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령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의 사전조사시 사실상 강제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회 결정’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은 미국·EU와 우리나라 법체계·조직체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평적인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 일례로, 미 DOJ/FTC가 직접 발부하는 CID(civil investigative demand)는 일종의 행정영장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임
ㅇ 직권으로 사건을 선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미국·EU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모두 사건으로 등록·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개시 및 그 불복 여부와 관련한 미국·EU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조사기구(사무처)와 의결기구(위원회)를 분리하여 조사와 의결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의결기구가 현장조사에 사전 개입하게 되면 의결과 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편,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과 사건처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대상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CP(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부서 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CP활성화와 실효적인 조사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044-20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