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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에 따른 증액경정이 비정상 사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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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에 따른 증액경정이 비정상적인 사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경향신문 <정부 “국채 발행 없는 신속 추경”…전문가 “나쁜 초과 세수에 기댄 주먹구구 추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2.(목) 경향신문은 「정부 “국채 발행 없는 신속 추경”… 전문가 “나쁜 초과 세수에 기댄 주먹구구 추경”」 인터넷 기사에서,

ㅇ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지금 기재부는 법인세만 30조 이상 걷힌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더 걷힐지 의문이다. 먼저 세수 추계 과정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추경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이번 추경을 ‘전무후무’한 비정상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국세수입 전망(396.6조원)은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 거시경제여건 변화, 부동산 공시가격,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계치입니다.

ㅇ ’22.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였으며, 국세청 등 징수기관 및 민간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확실한 세수증가 요인만 반영했습니다.

□ 과거에도 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 증액경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이 ‘전무후무’한 비정상적인 사례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증액경정(조원) : (‘99)+0.4 (’03)+1.3 (‘16)+9.8 (’17)+8.8 (‘21)+31.5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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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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