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국고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한겨레 <‘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27.(금) 한겨레는「‘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는 배경에는 ‘국채 발행은 없다’던 대통령 공약이 있으며, 국채 없는 추경을 말하면서 한은 차입을 쓰는 정부의 행태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고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상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
ㅇ 국고채는 연간 총세출 예산 대비 총세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수립하는 국고채 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반면,
ㅇ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클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동안 조달·운용하는 수단임
*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연내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예산총칙(제8조)에 반영된 ’22년도 최고 한도액은 40조원
ㅇ 따라서,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일시차입을 활용하여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추경 재원에 국고채 추가발행이 포함되었더라도, 국고금 수입규모와 지출규모 간에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활용이 불가피
□ 세입(국세, 세외수입), 국고채 발행 등 수입규모에 비해 재정 조기집행 등을 위한 지출소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때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있음
ㅇ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초단기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재정증권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63일물로 발행하여 만기 시 상환하며,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 오고 있음
* 한은 일시차입 평균 상환기간 : (최근 5년(’17~’21) 평균)12일, (’22.1~4월)10일
□ 정부는 금번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ㅇ 세입, 국고채 발행 수입,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조달·공급하는 한편,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근로감독관 공정한 사건처리·국민 관점 응대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