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시적 국고자금 부족 대응 위해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활용

2022.05.27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국고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한겨레 <‘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27.(금) 한겨레는「‘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는 배경에는 ‘국채 발행은 없다’던 대통령 공약이 있으며, 국채 없는 추경을 말하면서 한은 차입을 쓰는 정부의 행태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고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상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

ㅇ 국고채는 연간 총세출 예산 대비 총세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수립하는 국고채 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반면,

ㅇ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클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동안 조달·운용하는 수단임

*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연내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예산총칙(제8조)에 반영된 ’22년도 최고 한도액은 40조원

ㅇ 따라서,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일시차입을 활용하여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추경 재원에 국고채 추가발행이 포함되었더라도, 국고금 수입규모와 지출규모 간에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활용이 불가피

□ 세입(국세, 세외수입), 국고채 발행 등 수입규모에 비해 재정 조기집행 등을 위한 지출소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때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있음

ㅇ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초단기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재정증권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63일물로 발행하여 만기 시 상환하며,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 오고 있음

* 한은 일시차입 평균 상환기간 : (최근 5년(’17~’21) 평균)12일, (’22.1~4월)10일

□ 정부는 금번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ㅇ 세입, 국고채 발행 수입,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조달·공급하는 한편,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근로감독관 공정한 사건처리·국민 관점 응대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