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연합뉴스<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27.(월) 연합뉴스는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기사에서,
ㅇ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법인세 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