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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지원 위한 사업

2022.06.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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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SBS <“고용보험 가입자, 200만원 지원금 제외” 논란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프리랜서들한테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해놓고는, 정작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ㅇ 작년 10월에 실업급여가 끊기고, 여덟 달째 불안정한 벌이에 시달리는 처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국세청 자료 같은 것은 보면 다른 데 소득이 정말 없었는지 재산 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설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인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ㅇ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기여요건 12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ㅇ 또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원금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고자 단기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21.10~11월에 활동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미가입자를 지원하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애초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반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또한,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하라는 내용의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ㅇ 기존과 동일하게 기수급자는 기존 DB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급하였으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임

ㅇ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는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현재까지 구축된 고용보험 자료나 관련된 국세청 소득파악 자료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 심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이 완성되면 신속히 소득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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