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한국경제(가판) <수입 소고기도 연말까지 ‘관세 0%’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7.4.(월) 한국경제(가판)는 「수입 소고기도 연말까지‘관세 0%’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나,
ㅇ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3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