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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불합리한 세부담 정상화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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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불합리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경향신문(가판) <한 달에 한 번꼴 부자 감세 올인, 주거 취약계층 위한 대책은 찔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출범 당일부터 최근까지 줄곧 부동산 보유세 감면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취임 당일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가 시작됐다.

[기재부 입장]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입니다.

ㅇ 부동산 양도차익에 최고 8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게 징벌적이었으며,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지방소득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前정부부터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ㅇ 前 정부에서부터 '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21년 공시가격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17.2% (전국 평균)

** ’22.3.23.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하고,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ㅇ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 고령자·장기보유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작년말부터* 추진하였던 제도입니다.

* '21.12.27.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및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는 종부세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ㅇ 종부세(인별 전국합산 누진과세 제도)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원래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제도로서, 다주택자에 대해 또하나의 별도 누진세율 체계를 두는 것은 지나치게 징벌적입니다.

ㅇ 이로 인해, 고가 1주택자가 저가 다주택자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주택 수요가 왜곡되고,

-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임대차 시장에까지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수요 왜곡이 시정되고 보유세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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