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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

2022.08.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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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한겨레 <임금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처분 0.6%뿐>, 경향신문 <과태료 고작 5건…‘불법’ 알고도 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들>, 연합뉴스 <“임금명세서 못 받았는데”…법 시행 8개월간 과태료 부과 5건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제도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고, 이 중 과태료 부과는 5건(0.6%)에 불과

ㅇ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음

ㅇ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의 불법을 방치하고 용인하고 있기 때문

ㅇ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위반 과태료 부과가 고작 5건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은 안 지켜도 되는 법 이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

[고용부 설명]

<1> 제도 개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근로자가 본인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①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

<2> 보도 관련 설명

□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21.11.19.)과 함께 사업장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2년 사업장 정기·수시감독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도 포함하여 현장 지도를 지속

* 사업장 감독시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

ㅇ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가능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 진정 사건은 ’21.11.19.∼’22.6.30.간 854건이 접수되어 823건이 처리되었으며, 

ㅇ 이 중 시정완료로 권리가 구제된 건수는 378건(45.9%), 위반없음 등 기타 사유로 종결된 건수가 440건(53.5%)이며, 이를 제외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5건, 0.6%)하였음

*(기타종결) 위반없음,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근로자 취하 및 불출석 등 사유로 종결된 사건임

□ 진정사건 접수시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ㅇ 소규모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법 준수 능력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정기간 내 법 위반 해소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따라서, 단지 과태료 부과 건수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을 방치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영세·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등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수록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많으므로,

ㅇ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도하는 등 제도 시행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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