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내년에도 연장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경향신문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사업 ‘1년 시범’으로 그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사업 1년만에 폐지 위기를 맞고,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 본사업 시행이 무산
[기재부 입장]
□ 기재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동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며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임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2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올해 7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사업 준비가 개시되었음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실시(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명 대상, ’22년 20억원)
□ 내년도 본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① 시범사업이 `22.7월에 착수되어 아직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② 본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로 추정되나, 아직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고령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ㅇ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정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