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엔참전용사 안장 절차, 참전국 대사관과 협의해 투명하게 진행

2022.09.20 국가보훈처
목록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들의 명예로운 안장을 위해 모든 절차를 참전국 대사관과 협의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국제신문 <한국에 묻어달라던 참전용사, 보훈처 안일행정에 쓸쓸한 부산행>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와 주한대사관은 유엔참전용사의 안장 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계기일이나 전우 참전용사들의 방한 시기 등에 맞추어 유해 봉송 계획과 안장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참전용사의 유해를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안장희망자가 참전용사인지 여부, 유가족의 동의 여부 등 세심한 확인절차를 거쳐 유가족이 국내로 모시지만, 유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는 주한대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참전국 참전협회장이나 전우 참전용사들의 재방한에 맞춰 예를 갖추고 봉환 및 안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유해를 모시고 들어오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ㅇ 특히, 국가보훈처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 유엔참전용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국민적 관심과 최고의 예우 및 의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 합동안장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보도에 언급된 A씨에게 이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년 3월) 및 시행(2020년 9월)을 통해 유엔참전용사 선양과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유엔참전용사 유해 봉환 및 안장의 경우, 22개 주한 참전국 대사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유엔묘지 안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등에서 유엔참전용사의 유해를 모시는 것을 각국 대사관과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각국 대사관을 비롯한 참전국 참전협회를 포함해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엔참전용사들의 유해봉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59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학년도 교원정원 34만4906명은 정부안…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