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09.19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석탄화력 가동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의 세부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서울경제 <올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ㅇ ‘22.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그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 미달

ㅇ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석탄화력 가동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의 세부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22년 11월 예정)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소득·고령층 어르신 대상 공공형 노인일자리 계속 제공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