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의 취지, 형평성, 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약을 재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1일 JTBC <“쓸 돈 써가면서 청년지원” 공약했던 예산도 싹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1.(수) JTBC는 「“쓸 돈 써가면서 청년지원” 공약했던 예산도 싹둑」제하 기사에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되었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에 최종 수령액 4,165만원으로 공약 축소’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8)+12.5 (‘19)+9.5 (’20)+5.8 (‘21)+2.7 (’22)△4.8만명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8월) 47.3%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한편, ’23년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임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간 중복가입 불허
2. 청년도약계좌 공약 축소 관련
□ 청년도약계좌는 국정과제* 취지, 형평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공약을 재설계한 것으로, 현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지원요건·대상***을 확대함
* (국정과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p(가입기간 2년) (청년도약계좌) 시장금리+정부추가지원 연 3~6%p(가입기간 5년)
*** (청년희망적금) 287만명 / (청년도약계좌) 306만명
ㅇ 청년들의 ①자금여력·유동성 제약, ②저축 유지 어려움 등 고려, 가입기간을 10년(공약) → 5년으로 추진(최대 5천만원 수준 자산형성 지원)
3. 내년도 청년 예산 중점 지원 내용
□ (자산형성)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신규 도입
* 가구 중위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月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ㅇ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 확대(10.4→17.1만명)
* 가구 중위 100% 이하, 만기 3년, 청년 月 10만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원
□ (주거지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신규(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공 직접공급 착수
* 시세 70% 이하 공급 + 매각 차익 70% 귀속 → 내집마련 + 자산형성 뒷받침
ㅇ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신규 지원(20만 가구)
□ (일자리)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 확대(2.8→3.6만명)
ㅇ NEET·대학생·구직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1.0→5.5만명)
* 구직단념청년(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원, 0.5만명)신규, 대학생(도약보장패키지 3만명)신규, 구직청년(일경험 1→2.0만명)
ㅇ 취약청년의 고용촉진과 장기채용 유도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1년간 총 960 → 2년간 총1,200만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단가·대상 확대(월 30→40만원, 1.0→1.2만명), 사례관리 대상 확대(1,470→2,000명) 등 지원 강화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가 BTS 글로벌 콘서트 비용 기업에 떠넘겼다? 사실과 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