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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법 적용 배제 제도’, 국가유공자 영예성 유지되도록 개선”

2022.10.0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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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YTN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수당 2천 5백 수령> 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금일(10.6.)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횡령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박탈(법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히 적용·집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해당 지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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