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경향신문 <“윤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후퇴…국가 경쟁력 저하시킬 것”>, 11월 28일 한겨레 <RE100기관,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안하면 국가 경쟁력 저하될 것”>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 비중 ‘30년 21.6%로, 지난 정부 목표안 30.2%서 대폭 축소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해외 비영리기관의 지적을 인용
[산업부 입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전력을 안정적으로, 품질좋게,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17~‘21년)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 증가함
ㅇ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함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차 전기본은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담보하면서 전력계통 보강 뿐만 아니라, 설비·시장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재생e 백업설비 규모를 전기본 최초로 제시하고, 송·변전설비 확대도 지속 추진함
ㅇ 재생e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시장 개설,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8㎓대역 할당, 통신3사 수요에 기반해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